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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과문 통해 "지은 죄 무게 인정"…아버지는 '혐의 부인'

항소심서 원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42년 선고…선고 직후 아버지 통해 사과문 공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이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조씨의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의 아버지는 1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들의 반성문을 공개했다. 반성문의 날짜는 이날로 적혀있었지만 최근 작성해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반성문에서 "세상 앞에 내놓은 저의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쳐 누군가에게 또 한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됐다"면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일을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면서 "절실히 뉘우치며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씨는 "미움만 많이 베풀며 살아온 과거가 참 많이 후회된다"면서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하다. 박사라는 가면 속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어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며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보였다.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했다.

 

조씨는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다.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지금 1·2심을 거쳐서 범죄집단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유죄를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범죄집단은 만들어진 죄지 성관련 범죄처럼 저지른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할 때 사회 여론을 맞추려고 기소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오늘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범죄집단에 관해 맞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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