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 자산인 금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 제작한 전동공구 속에 원통형 금괴 총 18kg, 시가 13억 원 상당을 은닉해 일본으로 밀수출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으로 구속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세관은 해당 물품을 운송한 특송업체로부터 일본에서 물품 검사 과정에 금괴가 적발됐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 세관 당국으로부터 화물 정보를 넘겨 받은 뒤 관련 통화내역, 운송비 지급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를 입증했다.
A씨는 금괴를 은닉한 전동공구를 특송 화물을 이용해 일본으로 발송하면서 일반 공구로 수출신고 했고, 신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공구수출업체 명의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X-RAY를 회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동 공구의 모터가 위치하는, 공간이 비어 있는 전동 공구 형태의 금괴 운반 도구를 별도로 제작하고 내부 공간의 크기에 맞게 별도로 만든 원통형 금괴를 은닉한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건전한 대외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괴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정보 분석과 조사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