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2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167억 상당)를 취득, 그 중 5만6000여㎡를 420여억 원에 되팔아 253여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새다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