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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태의 시초이자 핵심 '강 사장'…오늘 구속여부 결정

내부 정보 이용, 2017년~2020년 광명·시흥 땅 4필지 22억여 원에 사들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 모씨와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LH 직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7) 씨와 또 다른 LH 직원 A(4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강 씨는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4필지를 22억5000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자리에 왕버들 나무를 심은 혐의도 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꿰고 있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지적이다.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되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왕버들 나무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희귀수종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처음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이 매입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땅은 이들의 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경찰은 수사 초기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A씨가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를 전달받아 강 씨에게 공유한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검찰은 그러나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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