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중 알게 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지난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용인 원삼면 독성리 일원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정보는 일반에 알려진 상황으로 이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업부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는 모험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아내 B씨는 카페를 운영하려고 토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입했을 뿐, A씨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A씨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토지 1559㎡와 수용 예정지 842㎡를 각각 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장모 명의로 총 6억3천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