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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해줄게"…투자리딩 명목 60억 가로챈 사기 일당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리딩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사람들을 유인해 투자금과 수수료 등 약 60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5)씨 등 20대 남성 1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해 범행에 쓸 사무실과 도구를 마련한 뒤 총책과 실행팀으로 역할을 나눠 구체적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팀을 4개로 나눈 뒤 역할을 분담해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 시세차익을 통한 금 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에 대한 투자 리딩(leading)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투자·베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입금 받았고, 피해자들이 직접 금을 매입·매수하거나 전자복권을 베팅하게 한 뒤 사기사이트를 조작해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수익금을 주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피해자 계좌에 의심거래가 보고돼 수익금 50%를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내부 규정 상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둘러대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약 8개월 간 이들을 추적해 온 끝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동시에 이들의 범죄수익도 추적했고, 그 결과 부동산, 차량, 계좌 등 5억3400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에 유의해 달라”며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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