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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의기구' 인천시의회 시민청원이 거의 없는 이유는?

올해 1건, 2018년 이후 전체 12건 불과...시 청원게시판과 대조
높은 문턱 낮추는 등 활성화 대책 시행돼야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기준 3768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까지 청원게시판에 접속한 방문자는 43만6204명이었으며, 청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19년 907건, 2020년 1620건에 이어 올해는 현재 1241건이 접수됐다.

 

시의회에도 청원제도가 있다. 피해의 구제 및 공무원의 비위시정 및 징계요구, 조례·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올해 올라온 청원은 단 1건.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이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8대 의회 통틀어도 12건 밖에 되지 않는다.

 

 문턱 높은 시의회 청원

 

시 홈페이지 청원은 간편하다.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면 즉시 글을 올릴 수 있다. 답변조건도 간단하다. 30일 동안 3000명 이상이 공감을 표하면 해당 시 부서는 검토 뒤 청원내용에 답변해야 한다. 전체 3751개 청원 중 부서답변이 1159건이고 영상답변은 42건으로, 피드백도 활발한 편이다.

 

반면 시의회 청원 절차는 시에 비해 불편하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이름과(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 주소를 적은 뒤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원의 의견서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접수’가 끝난다.

 

이후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를 심사한다.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의장에게 보고되고 본회의에서 청원에 대한 채택 여부를 다시 묻는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시의회가 처리할 사항은 처리 뒤 청원인에게 통보하고, 시가 처리할 일은 이송 뒤 답변을 받으면 청원인에게 통보한다.

 

 국회에선 국민동의청원...지방의회는?

 

국회는 지난 2019년 ‘청원업무의 전자화’를 골자로 한 법을 신설하고 2020년 1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유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시행했다.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지방의회 청원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임위가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지를 결정한다.

 

청원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처음보단 진일보했지만 이마저도 높다는 평이 여전히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5월24일 동의자 수를 30일 이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박 의장은 "청원 동의자 수를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당분간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지방의회가 이런 전자청원을 도입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청원은 관심도가 떨어진다.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를 주장하는 참여연대 역시 이와 유사한 지방의회 청원제도에는 큰 관심이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감시하고 있지 지방의회 청원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방자치법에 있던 '조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청구' 부분을 따로 떼  주민조례 발안'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청구인 충족 수 300명을 200명으로, 신청 연령을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방의회에서 1년 이내 심의·의결 할 수 있게 해 강제 이행력을 높인 법이다.

 

지난해 7월에 제안됐지만,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국회 행안위 1소위에서 잠만 자는 중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회차원에서 전자청원 논의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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