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조카 물고문 살해한 부부…개똥 먹인 영상 공개되자 방청객 '오열'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욕실 끌고 가 물고문…결국 '사망'
"개똥 먹어라"라고 지시하는 등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학대도
검찰, 이들 3차 공판서 범행장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 공개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사망 직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개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내용이 기록된 동영상이 8일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수사검사인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공판에서 A씨 부부가 지난 1월16일부터 사망당일인 2월8일까지 조카 C(10)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하며 이들의 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이 공개한 첫 번째 동영상은 1월 16일 오후 4시께 촬영된 것으로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 새파랗게 멍이 든 C양이 알몸상태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이튿날인 17일과 20일 불이 꺼진 거실에서 역시 알몸상태의 C양에게 양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했다. A씨는 C양에게 “높게 안올려”라고 말하며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1월20일 오후 1시 26분쯤 촬영된 동영상에는 A씨가 C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 있던 개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나왔다.

 

A씨는 C양에게 “입에 쏙”이라고 말하며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했고, C양이 대변을 입에 넣자 “장난해? 삼켜”라고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학대의 강도는 강해졌다. 1월24일 동영상 속에는 알몸상태의 C양이 걷기가 불편한 것처럼 뒤뚱거리고, 욕실 안 비닐봉지를 정리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하루 뒤인 1월25일 촬영한 사진에서 C양은 두 눈을 아예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어 있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에게 폭력을 가한 결과로 보이나,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망 직전인 2월7일 오전 6시10분쯤 C양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벌을 받던 중 왼팔을 들지 못했다. 검찰은 늑골이 부러진 C양이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아 드는 식으로 버텨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인 2월8일에 기록된 동영상은 C양의 건강이 이미 악화돼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날 오전 11시2분 C양은 거실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하고 반려견집 울타리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 등을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감정인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의 C양은 거의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물고문 행위를 몇 차례 당한 뒤 사망한다. 이런 점에 미뤄보면 병원에 갔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소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 방영되자 방청석에서는 “아이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등 탄성이 나옴과 동시에 울음소리도 울려 퍼졌다. 일부 방청객들은 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을 향해 “사형시켜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후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이던 C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C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긴급체포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이튿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만인 2월 1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일 오전 11시 20분쯤 A씨 부부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이들이 직접 촬영한 학대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추가 학대 행위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A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한 동영상은 거의 없고 사진만 일부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곤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이와 같은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 추가 포함된 ‘익사'는 C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C양 시신에서는 광범위한 피하 출혈과 왼쪽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 게다가 식도에서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도 나왔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