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서희 씨가 9일 오후에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 씨가 지난해 6월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진술했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한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7일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한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1개월여 뒤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해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만큼 다퉈 볼 실익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