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2021년 5월 17일자 경제면 「우리집 옥상에 '수영장'을?…막무가내 들이닥친 용역에 입주민 '분통'」 및 5월 18자 경제면 「롯데파크나인 용역침입·서명요구… 입주민 ‘고통’ 가중」 제목의 기사에서 “시행사 엠에이엠측이 입주민 반대에도 펜트하우스 아파트 옥상에 수영장을 건설하기 위해, 단지 입구에 건축자재를 대거 무단 반입·적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엠에이엠측은 “옥상 수영장 건설을 위한 주민 동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단지 입구의 건설 자재들은 펜트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자재들이며, 주민들 및 시공사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또한 향후 행위허가를 받고 진행할 수영장 건설 역시 안전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