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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에선 반드시" 손실보상·CCTV 설치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등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13일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손실보상법'은 오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야당은 '소급 적용'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여당은 피해 업종을 확대해 지원하는 '소급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전날 여행·관광·공연업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0개 경영위기업종을 추가해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손실보상 관련법 등 여러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국민에게 실질적이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 개혁에 중요한 법안"이라며 "의사없는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공군 부사관이 성폭행 당한 뒤 2차 가해(조직적 회유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군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법원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최근 열렸다.

 

지난 10일 열린 공청회에선 군 내 범죄의 90% 이상이 일반 범죄이고, 독립성을 위해 적어도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통군사법원에 접수된 사건(2839건) 가운데 군사 관련 범죄는 전체의 8%(22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2%는 민간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 없는 교통·폭력·성범죄 등 일반 사건이었다. 

 

반면 군 조직 특수성 이해도 측면에서 군사법원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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