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이 부당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주군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면, 오히려 시민단체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직원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의에 대해 우모 부군수는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부당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주군에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다. 또한 우모 여주 부군수의 해명아닌 해명에도 동의할 수가 없다. 옛날 2천200여년전에도 맹자는 임금에게 주어진 권한을 100% 다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일정한 상식과 관례에 어긋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대 교육을 받은 그것도 지방행정으로 잔뼈가 굵은, 그리고 일반 군정을 총괄하는 부군수라는 사람의 행정 마인드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여주군은 지난 4월 30일 제 16회 여주 도자기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경기도 장애인 도자체험 축제를 행사 당일 11시에 거행하겠다는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협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런데 여주군은 장애인 협회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도지사가 단상을 사용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먼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주군 도자기 박람회는 장애인 협회행사 5시간 이후에 개최하게 되어 있었다.
장애인 협회는 단상사용에 있어 선입견이 있는 듯한 비하발언이 문제라며 항의, 담당공무원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주군에서는 지난 6월2일 해당 공무원 문책을 포함한 사과문을 장애인협회에 보내 단상사용분쟁을 봉합하였다.
이후 여주군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장애인협회에 보낸 공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인사를 했다. 장애인 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던 정모씨는 부임한지 8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좌천을 시켰고 비하 발언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않아 시민단체의 분노를 샀다. 원래 공직자는 인사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법인데 오죽했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여주군은 추후라도 모든 주민과 직원들이 승복하는 인사를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