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수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향정신성의약품 상습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 사건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경찰은 이송된 사건에 대해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다. 동일 범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의견 첨부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하는 검경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시점이 다르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분류돼 앞선 사건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차 이송했고, 해당 사건이 지난 약식기소 사건과 동일 범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던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약식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다”면서도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