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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조례' 상정 불발…경기도 "유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경기도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지난 8일 서한문을 전달한데 이어 이달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이달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이번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돼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정 건설의 시작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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