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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상에게 내부정보 제공·유출한 경찰관…검찰 송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한 뒤 국내 마약 유통계 핵심 인물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접속해 권한이 없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인 B(50대)씨 일당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검거했다.

 

B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서울청은 B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A 경위와 자주 통화한 사실을 포착, 지난 3월 이 사실을 경기남부청에 통보했다.

 

경기남부청은 내사에 착수한 뒤 A 경위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과거 마약 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었으며, 현재는 휴직 신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현재 경기남부청에서는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는 별개로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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