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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3억 원 오피스텔 분양받은 2억 원 체납자

세금은 공동체의 원동력, 악성체납자 끝까지 추적해야

  • 등록 2021.06.17 06:00:00
  • 13면

코로나19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가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도나 휴·폐업, 실직 등의 경제사정으로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체납자들은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 세금 뿐 아니라 공공요금도 못내는 이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 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138억 원에서 올 4월 기준 143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고 한다. 이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생계형 체납자 2000여명을 발굴해 이 중 절반을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을 덜고 희망을 주기위한 조치다.

 

반면에 고액 악성 체납자는 철저히 추적해 징수하거나 압류 등의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도는 ‘세금 체납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이라며 징수 전담 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실태조사 역할을 맡은 ‘체납관리단’을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지금 각 지방정부들은 악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금 납부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비양심적 체납자들도 적지 않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도는 2019~2021년 5월까지 1조600억 여 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4700억 원 이상을 징수·정리했다. 그러나 비양심적인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발각된 것이다. 도는 최근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505명(체납액 27억원)이 분양권(입주권) 570건(가액 2700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밝혔다.

 

도가 공개한 A씨의 사례를 보면 왜 더 강력한 체납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는 이행강제금 2억 여 원을 체납했지만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납세를 미뤄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난해 총 23억원 상당의 경기도 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았다. 지방세 2억 여 원을 미납한 또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얼마 전 용인시에서도 고의적으로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집을 수색한 결과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 16점과 명품시계 9점 등을 압류했다. 그는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왔다고 한다.

 

도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해 오는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실태조사 후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배려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금은 공동체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악성체납은 공동체를 좀먹는 행위이므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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