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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iH공사 사장. 시 감사결과 못 믿어..임기 다 채우겠다

인천평복, "감사결과 나온 만큼 스스로 사퇴해야"
iH노조, "동의할 수 없다. 당시 최고 책임자는 마케팅본부장"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승우 인천도시공사(iH공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 3단지 공공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한 인천시 감사 자체를 불신한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억울하다는 얘기다.

 

시는 2017년 송도 3단지 공공임대주택 120가구를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위법하게 매각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iH공사에 ‘기관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인천경찰청도 지난 8일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해 내사 중이다.

 

쟁점은 매각금액 7% 할인, 잔금납부일 연장, 부적격 민간임대사업자 선정 등 매각절차 위반과 이에 따른 당시 사업본부장이었던 이 사장의 배임 여부다.

 

iH공사는 당초 사규 절차에 따라 확정한 매각금액 554억 원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2차례 유찰됐고, 민간사업자로부터 526억 원으로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받았다. iH공사는 제출서를 근거로 수의계약 입찰 매각공고를 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부채 해결을 위해 2017년 4월 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매각을 진행했지만 역시 3차례 유찰됐다. 결국 7% 할인된 515억 원과 잔금 납부 기일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 조정된 후 당초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낙찰됐다.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각대금 515억 원 7% 할인은 특혜이고, 당시 사업책임자였던 이 사장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iH공사 노조는 시의 감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상 매각절차 위반은 인정하지만 이 사장의 업무상 배임은 당시 최고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매각대금 7% 할인을 결정한 경영회의에 사장 공석으로 당시 마케팅본부장이 최고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 변경에 따른 면밀한 검토 없이 공공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부적격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책임은 있다”며 “하지만 사장의 조용한 사퇴는 모든 의혹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사장은 물론 조직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의 사퇴는 개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혹을 풀고 거대한 정무적 몸통 여부를 수사하고, 종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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