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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투기자 대선·총선 출마 금지 법안 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통산 투기 논란을 뿌리 뽑고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자회견에 동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이번 부동산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내년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검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마감해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대통령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하는 일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 대해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충분히 거둬질 수 있는 문제"라며 "손톱 만큼의 의혹이 있더라도 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오히려 더 엄격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장모의 경우 부동산 관련 의혹이 많지 않나. 이 부분들 또한 이상한 'X파일' 말고 국가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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