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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800만원 대출 이자가 20개월에 4천200만원…채권자 벌금형

재판부 "법적 최고 이자율은 25%…죄질 불량"

돈을 빌려주고 연 52.4%의 이자를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기소된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천8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8개월간 이자만 약 4천2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됐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피하고자 '투자약정서'를 쓰게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7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돈이 필요했던 A씨는 2016년 7월 2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4천800만원을 빌렸다. C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다.

 

선이자로 약 200만원을 뗀 뒤 다음 달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연 이자율로 따지만 52.4%에 달한다.

 

C씨는 이자제한법을 피하고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신 '귀금속 투자약정서'를 요구, A씨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A씨는 2018년 3월까지 B씨에게 이자만 약 4천200만원을 줬다.

 

그러다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투자약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이를 방조한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투자약정 형식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한 최고이율을 상당히 초과해 4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 기간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갈음해 이같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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