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회복지분야의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복지급여 산정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은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정춘숙·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4개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기존 4개 시는 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인구 및 사회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수급 등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의 경우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용인시는 8500만 원,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울산시보다 5000만 원이 낮게 책정됐다.
이 결과 비슷한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5억5000만 원 수준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울산시는 매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용인시는 14만 원뿐이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인해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 권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