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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행정명령 따르지 않은 업소서 확진자 발생 때 구상권 청구

 인천시는 지역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의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1일부터 7일까지 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난달 23일 노래연습장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0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이용자 등 46명이 확진됐다.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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