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씨가 1심 선과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단에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가족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22일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검사재직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 많이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