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분당에서 청년토론배틀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친족 문제로 정치인 활동을 제약하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거부했던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1심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사법적 판단은 3심까지 받아봐야 알뿐더러,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영향을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당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그간 누누히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