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물류정상화 및 성실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을 맞아 컨테이너 27대, B/L 852건을 검사한 결과 납세의무자를 위장신고한 실화주 432개 사와 이들과 관련된 포워더 29개 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실화주들은 명의위장 업체 56개를 이용,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면서 수입신고 가격을 최소 2분의 1에서 최대 33분의 1까지 저가신고하고 수량을 축소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밀수입했으며, 일부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기도 했다.
또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위장 업체를 제공했는가 하면 세관에 등록하지 않아 화물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통관물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약 2개월 간의 계도기간 중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46곳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지하고, 실화주 379개 사에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안내했다. 이와 함께 5월17일 이후 적발된 무자격 포워더 1곳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고,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위장 업체 10곳도 조사 후 엄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워더에 대한 행정제재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거짓으로 등록한 2개 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4개 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밀수 등 관세법을 위반한 5개 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실화주 성실신고 제도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해 성실신고 업체를 보호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를 위장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통관물류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