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탐지장비 대여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무선 주파수 탐지기 및 적외선 카메라 등 불법촬영탐지 전문장비 무상 대여 및 시설 공중위생감시원의 현장 방문점검을 지원함으로서 영업주 및 이용자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자(종업원 포함)가 업소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으며 불법촬영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구 위생정책과로 신청·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에서 확인하거나 공중관리팀(☎749-7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촬영탐지장비 대여 및 시설 점검 지원 등으로 영업자와 구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