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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위생업소 방역수칙 특별 합동 점검방역수칙 위반 29명 적발

 

광명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체계가 연장됨에 따라 지난 2일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확진자가 700명대를 넘어서고 델타변이 감염사례가 4.5%로 늘어나는 등 재확산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을 막고자 마련됐다. 

 

합동 단속반은 광명동 소재 유흥주점으로 유흥접객원과 이용객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 손님 등 14명을 적발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영업자와 이용자 등 14명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학온동 소재 음식점에서 1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한다는 민원이 위생과로 접수됨에 따라 광명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현장을 확인했다.

 

광명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용자 14명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체계 연장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관내 유흥‧단란주점과 홀덤펍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한 상태로 광명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광명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한 업소는 총 43곳, 이용자는 총 259명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확진자 증가 등으로 현 방역수칙이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광명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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