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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청소년 단기쉼터 건물에 유해시설…수원시는 모르쇠로 일관

수원시, 유해시설 알면서도 위탁계약…지난해 행정감사서도 지적
쉼터 측 "이전은 못하지만 감사 지적 사항 올해 안에 개선할 것"

 

성인오락실과 모텔,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시설 밀집지역에 위기 청소년 단기보호 쉼터가 위치해 있다는 지적에도 관할 자치단체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쉼터는 여자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으로 자칫 유해시설에 출입하는 성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8일 수원시, 청소년재단 등에 따르면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지난 2019년 1월 팔달구 행궁로의 한 건물 3층으로 이전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만 9~24세 가정 밖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해 범죄 예방과 생활을 보호해 신속한 가정 복귀와 사회진출을 돕는 시설로 정원은 10명 미만이다. 

 

그러나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주변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 즐비해 위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쉼터가 위치한 건물 1층에는 성인게임장이, 건너편에는 모텔이 운영 중이다. 또 시설에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여러 성인노래방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성인게임장의 경우 이용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청소년보호법에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사행행위영업 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여자청소년 단기보호시설이 유해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은 2019년 1월 위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시설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시설을 감독하는 수원시가 위탁계약 체결 이후 청소년 유해시설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해당 시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돼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아동들이 보호소를 바로 구하지 못하면 임시로 보호하는 곳이다.

 

때문에 지난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시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철승 의원은 “일시청소년쉼터는 청소년 집결 정도가 높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있지만, 단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등록된 업체들은 피해야 한다”며 “남자쉼터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긴 심지어 여자쉼터다. 11살 어린아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측은 올해 안에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행 가능성은 의문이다.

 

쉼터 관계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법에 유해시설을 피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쉼터 이전은 아니지만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올해 안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여자청소년쉼터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쉼터를 매입한지 2년밖에 안돼 당장 이전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시설이전을 할 계획”이라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공식 명칭 두드러져 있는 간판을 별칭을 사용하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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