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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와 삼성의 수상한 거래···삼성측 “별 문제 아냐”

강진구, “윤석열이 김건희 씨와 동거 중이었다면 뇌물죄 성립될 수 있어”

 

지난 2010년 10월 김건희 씨가 살던 서초동 법원가의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 삼성전자는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윤석열 부부의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이유나 경위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삼성전자. 이에 대한 해명은 뜻밖에도 대선 후보인 윤석열 캠프측에서 나왔다.

 

삼성전자 해외교포출신 연구원이 국내에서 머물 곳을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팔다가 김건희 씨의 아파트를 발견했고 삼성전자가 계약을 대신해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전석진 변호사는 “당시 306호 같은 49평형 아파트의 시세는 대략 9억 원 정도였으며, 이미 제일은행에 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가족기업이 20여 억 원의 공동담보 물건으로 잡혀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에 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20억 원이 넘는 공동담보로 물려있는 아파트를 7억 원이나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더욱이 김건희 씨와 전세계약을 한 상대방은 삼성전자”라고 지적했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국내물정이 어두운 해외교포가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발품을 팔고 돌아 다녔다는 것과 김건희 씨는 당시 1704호로 이주할 계획까지 있었는데 왜 중개업소에 306호를 매물로 내놓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왜 하필이면 삼성전자의 엔지니어가 김건희 씨 집을 찾아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 1일 삼성으로부터 7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 2주 후인 2010년 10월 18일 아크로비스타 17층 1704호에 8억 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당시 1704호와 같은 63평의 당시 전세 가격이 10억 원을 상회했던 만큼 김건희 씨는 상당히 싸게 전세를 얻었다는 얘기다. 이는 윤석열 부부가 1704호를 비우고 새로 입주한 최모 씨가 16억 원에 전세를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부부는 최 씨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가격으로 전세를 얻었단 것으로 1704호의 소유주가 누구이며 왜 이런 특혜를 주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최초 분양자인 전모 씨와 관련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대택 씨는 부동산 동업자였던 최은순이 자신과의 사이가 틀어지기 전 “양재택이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특혜분양 받게 해 줬다”라며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고 강조한다.

 

 

김건희 씨의 작은 외조부인 최씨의 탄원서와 판검사 특혜분양에 대한 제보내용을 감안하면 최초 분양자인 전 모씨는 특혜분양 시 이름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재택 검사가 분양을 받은 것 아니냐는 입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당시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윤석열이 김건희 씨와 동거 중이었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은 당시 대검중수 2과장으로 삼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삼성전자 홍보실 관계자는 “저희는 별다른 입장이 없고 대선 후보인 윤석열 캠프측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몇 년 째 질문을 받고 있는 일이라 별 문제는 아니며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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