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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인준 교수들의 ‘절차상 하자’도 검증해야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최종 판정 이후에나 답변할 수 있어”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국민대는 지난 7일 직접 ‘연구윤리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건희 씨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2008년)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판정하게 되는 3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대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는 예비조사 단계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판정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김건희 씨의 2008년 논문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의혹 이외에도 박사논문 인준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김건희 씨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 인준에는 오승환 위원장을 비롯해 전승규, 반영환, 송성재, 오명훈 등 5명의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

 

문제는 심사위원 각자가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인준 당시에는 한 명의 심사위원이 일괄적으로 서명을 다 하고 날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연대 취재진은 서한서 예일감정원 원장에게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전달하고 감정을 의뢰했다.

 

 

서한서 예일감정원 원장은 “필적 감정으로 접근하면 대조자료 부족으로 감정불가일 가능성이 높지만 서명을 한 필기구가 모두 동일한 필기구로 추정되는 이상 특징과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각 심사위원이 모두 정자체로 기재한 이상 특징 그리고 검증서 2항부터 7항에 나열한 특징 등으로 볼 때 5명의 필적은 1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박사학위 논문 인준이란 박사학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통상적으로 논문 인준 시에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서명하고 날인만 받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국민대학교에서는 이같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대학교 홍보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면서 “연구윤리위의 판단이 내려지면 공식적인 답변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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