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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반 년 남은 인천 지하도상가, 의회-상인들 물밑 대화

인천시의회 "7월 가기 전 상인들과 만나 대화 예정"

 

 유예 기간이 반년 남은 인천의 지하도상가 문제를 놓고 상인들과 인천시의회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복수의 인천시의원들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와 만나 개정안 상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안병배 의원(민주·중구1)이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 유예를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까지인 전대와 양도‧양수 유예 기간을 2025년 2월까지로 연장하게 된다.

 

안 의원은 “이대로라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이 개정안이 법 위반이라며 통과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은 공공재산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하도상가는 시가 소유한 행정재산으로 공공재산에 속한다.

 

시는 지난해 1월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해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한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유예했다.

 

행정안전부는 조례 2년 유예가 원칙적으로는 법에 어긋나지만 조례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고 수용했다.

 

시는 여전히 규정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올 하반기부터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를 금지하는 홍보물을 돌리고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2월부터는 상가를 정리할 계획이다. 1월 말까지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나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집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어떤 해법을 낼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구성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난 4월 종료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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