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1호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내용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게 특징이다.
또 보호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해 보호 종료 시기 연장 근거를 명시했고, 주거와 교육, 취업 부문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까지 지원하도록 명문화 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서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아동에 대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전담 기관 및 인력 확충, 자립수당, 주거 지원 확대 등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책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권익 향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