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회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을 비롯한 이랑이 부의장, 전경숙·윤미근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5건의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미경 의장이 발의한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의왕시 및 의왕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의 책무와 감정노동자 권리존중, 보호계획 수립, 권리보장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랑이 부의장이 발의한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지원대상, 예방사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조례에 담았다.

전경숙 의원은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조례안’과 이북5도민을 위한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할 행복 추구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어야한다”며 “어르신들이 밝히기 꺼리는 노인 성문화를 개선하고, 이북5도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미근 의원은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도시개발 등의 이유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파괴돼 개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야생생물은 우리 주변 환경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우리 세대만이 보고 즐기는 자산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중요한 자연 자산”이라고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