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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전주완산 새 성전 준공

전국 40여 지역서 연이은 교회 설립 ...여수·대구서 ‘건축 승인’ 법원 판결도 눈길

 

전라북도청 소재지이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는 전통문화가 생동하는 도시다. 그에 걸맞게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한식, 한지, 한옥, 한방 등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며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했다.

 

이곳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가 성전을 새로 건립하며 진리의 전당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5일 전주완산 하나님의 교회가 준공됐다. 완산구 평화1동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162.57㎡, 대지면적 5375㎡ 규모다. 건물의 연회색빛 외벽과 크게 난 파란색 창은 주변 녹지와 어우러져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하나님의 교회 김영환 목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각지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그간 지역민들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돼 왔기에 새 성전 소식 역시 이웃들의 환영을 받았다.

 

지난해 전주만성 하나님의 교회가 완공돼 입주를 마쳤고, 2018년에는 전주효자 하나님의 교회와 전주호성 하나님의 교회가 각각 헌당식을 거행했다.

 

 

하나님의 교회 새 성전 소식은 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지구와 광교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인천 영종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40여 지역이다.

 

여수신기 하나님의 교회도 이웃들과 새롭게 만날 채비가 한창이다. 얼마 전 대법원이 여수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허가하도록 확정판결했기 때문이다. 앞서 여수시청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와 일부 민원을 들어 이 교회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3심까지 여수시청의 처분이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달 24일에는 울산지방법원이 울산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청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또 "인근 주민, 종교단체 등의 집단 청원, 민원 등은 모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해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도 모두 울산시청에서 부담토록 판결했다.

 

대구달성 하나님의 교회도 일부 개신교인 위주의 민원과 오해로 행정소송을 겪었으나 건축법상 문제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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