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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죽은자 위한 복지 '무연고자 장례지원'…전국에서도 화두

 

‘웰다잉(Well-Dying) 정책’으로 지난 5월부터 경기도가 시행 중인 ‘무연고자 장례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웰빙(Well being) 못지 않게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총 2536명으로 1379명이던 2014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내 무연고 사망자의 수도 2018년 이후로 466명, 615명, 68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해야 한다는 문제 극복을 위해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 5월부터 25개 시·군에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무연고자가 유언없이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 시·군의 법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 400만원을 지원하는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 무연고 장례 지원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211명의 무연고 장례가 치러졌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3명이 신청했다. 아직까지 집계되지 못한 3개 시군을 취합할 경우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무연고자 장례지원 제도’는 시민들의 호응속에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 126곳까지 늘어나는 등 전국으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제주시가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이 지난 9일자로 공포하면서 무연고자 장례 서비스 지원에 동참했고, 경상남도 역시 지난 15일 비슷한 내용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각 지자체의 움직임에 지난 20일 오영환 국회의원(더민주·의정부갑)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오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무연고자의 사망 전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에 포함시켜 희망하는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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