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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사회복지종사자 심리 상담비 지원

 

시흥시는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소진 예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심리 상담비 지원’을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심리 상담비 지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복지국 각 부서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 업무수행으로 인한 격무·소진·이용자(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기타사회복지업무 수행 및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5만원씩 10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희망자는 아래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시흥시청 복지정책과로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알림을 받으면 의료기관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실시 후 진료(상담)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추가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이번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완료했으며, 제4기(2019~2022)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으로 반영해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과 인권 증진을 통한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시민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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