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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축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도입 앞장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등 도에서 추진 중인 신축 공공건축물 19건에 현재 적용되는 친환경 기술 설계를 기준 법령보다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은 연면적 1000㎡ 이상(녹색건축인증은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기술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2019년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그 기준을 500㎡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실시설계단계인 19건의 공공건축물을 심의했다. 19건은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 ▲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 ▲연면적 3000㎡ 이상 경기도서관 1건 등 총 19건이다.

 

심의 결과, 기존 법령대로라면 ‘친환경기술 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30% 이상 등을 모두 설계에 반영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만 적용 대상이었던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은 녹색건축인증까지 받도록 했다.

 

연면적 2만7000㎡로 ‘친환경기술 설계’ 3건을 모두 적용받는 경기도서관은 기존 법령 인증 수준(그린4등급)을 초과한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을 반영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30%)도 허가일 기준을 따지면 초과 반영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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