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국어고교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측의 차별적·비인격적 학사운영으로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23일 학교측을 상대로한 '차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학교측은 학년별 1∼16등까지는 고급의자 및 스탠드, 컴퓨터 등을 갖춘 전용 독서실을 제공하면서도,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는 이용조차 못하게 하는 등 학내 시설물 이용에 까지 차별을 두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 평등권과 교육이념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외에도 학교측은 성적과 벌점에 따른 우열반 편성, 유급제도 실시, 자동퇴학 권고조치 등 으로 학생들에게 인격적 자괴감을 주어 학생과 학부모 들의 학습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외고의 학부모 등 265명은 앞서 지난 2일 이 학교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5억3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