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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오동작 많더라" 경기도 소방,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잇따라 적발

242곳 대상 소방특별조사…15.9%인 39곳 ‘불량’
“감지기 내부 먼지‧습기 제거 및 방수형 감지기 등으로 교체해야”


지난 2018~2020년 사이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9.3%인 5만7639건이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처럼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3회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인 39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감지기 교체와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등 39곳에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감지기 등 85건에 대해 자발적인 감지기 교체를 권고하고 습기 및 먼지제거 등 11건의 현지시정을 내렸다.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129개반 266명이 투입돼 감지기와 선로의 전류전압을 시험하고, 감지기 내부 먼지 확인 등 오동작 원인을 집중 확인했다.

 

속보설비의 잦은 오동작은 습기와 먼지, 감지기 등 시설 노후화, 적응성 낮은 감지기 설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동작이 집중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감지기 내부 먼지 제거‧제습기 가동‧실내공기 환기 ▲방수형 감지기 등 주변 환경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교체하는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속보설비가 작동하면 바로 출동하고 있어 오동작이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 1년 이내 2회 이상 조치명령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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