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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최소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법인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임원취임승인 취소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신속하게 선임함으로써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이사회가 공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즉시 해당 임시이사를 해임하게 돼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문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조속한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도모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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