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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본, 유승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선관위 고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언론인터뷰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은 우선순위상 제1공약이 아닐 뿐 핵심정책’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에도, 마치 ‘기본소득은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후보의 신뢰성과 정직성을 폄하했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기국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국본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진행되는 시점을 이용해 이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방해하고, 경선에 당선되더라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추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사료된다”라며 “이 후보의 명예와 신용의 실추를 넘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고 선거 공정성 및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후보는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가 다시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서도 ‘나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기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지사가 ‘내 공약이다’라고 또 말을 바꿨다”라며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 ‘그때 그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기국본은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제1공약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로 기자간담회와 여러 차례의 토론회 및 후속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자신의 핵심정책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에도, 유 후보가 이를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제1차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제1공약으로 발표했고, 22일에는 ‘기본 소득’을 제2공약으로 발표했다.

 

기국본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법리적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2018년도 선고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판례 등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에 대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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