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후지역 지원마저 경기도를 배제하여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법(이하 국균법) 시행령에 따라 낙후지역을 선정하면서 경기도를 아예 대상에서 제외 한곳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서울·인천 등 광역시와 경기를 제외한 8개도 전 지역에서 70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천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전국 28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변화율(70-00년), 인구밀도(2003년말 기준), 소득세 대비 주민세(00-02년), 재정력지수(00-02년) 등 4개 지표를 적용하여 하위그룹 30%를 선정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선정기준에 맞추다 보니 경기도의 시·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정부가 설정한 선정기준이 객관성이 결여됐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역내 총 생산지수(GDRP)나 복지수준 등 실제 낙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무시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균형 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경기도가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다. 이에 따라 도등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민간단체 들이 국균법 제정에 반대했다. 또 제정 후에도 관련 정부기관을 상대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 불이익 완화를 위해 힘써 왔다. 물론 본보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주민의견을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그 당시 정부는 일체의 반응을 접어둔채 문제 봉합에 급급했다. 보는 이에 따라 들어 줄 것 같은 낌새도 보여 한편에서는 안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균법 시행의 첫 작품인 낙후지역선정에서부터 도의 바람이나 노력이 공염불이 된 것으로 나타나 실망과 충격을 안겨 주었다. 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낙후지역으로 선정,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인구도 감소되고 경제규모도 전국평균에 밑도는 등 경기도의 섬과도 같은 지역이어서 한편으로는 국균법시행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기도 했다.
정부가 낙후지역선정을 끝냈다고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는 등 재고하기를 바란다. 경기도동북부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