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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경기도 불법 선거운동 의혹 일축한 與 선관위에 ”졸속 결정”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자 이낙연 캠프측에서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은 이날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교통연수원 직원의 경선 선거운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이다. 지방공사에서는 SH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해당된다”며 “경기도 명칭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캠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직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거부정센터에 접수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간부의 선거운동 관련 징계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이낙연 캠프측은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그동안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SNS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방을 주도했다며 이재명 후보 측과의 연관성에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낙연 캠프 최인호 종합상황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선관위에서 진씨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인데 당 선관위가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진 씨의 SNS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 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당 선관위가 어제는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흑색 비방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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