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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민의 숲’실책 문책하라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안양 수리산 “도민의 숲” 조성사업이 백지화 됐다. 도민의 숲 예정부지에 도로가 관통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이지역의 일부가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안양·군포·안산·시흥을 포용하고 있는 수리산 일대 232만여평에 도민의 숲을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이 사업에는 총 1천895억원이 소요되며 오는 2014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이 도민의 숲에는 생태공원, 야생화공원, 곤충학습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에 들어갔었다. 용역비는 8억여 원이다.
이 용역결과 도민의 숲 조성지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광명-수원간 서부고속화 도로와 매송-팔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관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덕골과 덕고개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취락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가 이 지역에 대한 도민의 숲 조성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설계 용역비 8억여원만 낭비하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리산 일대의 도민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 이곳 주민은 물론 관련 단체와 마찰을 빚어 왔다. 이곳 주민들은 도민의 숲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해 왔으며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업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출발부터 엇각이 났어도 시행주체인 경기도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에 소홀히 했고 조성지에 대한 관계부처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빚게 된 것이다. 이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졌다면 예산낭비는 둘째 치고 행정력 소진과 주민불안 등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도로가 두 곳이나 관통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생태공원 등이 들어가는 “도민의 숲”을 조성하려 했다니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거리인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자치단체에 아직도 이 같은 행태의 행정 잔재가 남아 있다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도민의 숲 조성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은 질책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는 이 같은 유형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일벌백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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