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가 지역 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유도와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련 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 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31-310-2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