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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법 입법예고

국.공유재산간 교환을 자유롭게 하고 용도를 지정한 공유재산 매각방식이 폐지되는 등 지자체 보유 공유재산 관리에 기업방식을 도입하는 법이 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을 마련,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노력으로 시설이용이 활성화돼 수입이 늘어나면 수탁자는 일정한 계약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한쪽 가격이 다른 쪽의 4분의 3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되고 용도를 지정해 수의매각하는 제도도 사라진다.
아울러 국가에서 설치비를 보조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전승인 제도가 없어지고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행자부 특별재물조사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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