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채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몸캠피싱’ 공갈단 소속의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불특정 남성 33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촬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 남성들에게 개인정보 등을 빼돌릴 수 있는 악성코드 설치를 사전 권유해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일당은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 녹화 영상과 그들의 지인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뒤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를 원하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총 1억3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범죄이익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갈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가 33명,피해 금액이 1억3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