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촉구했다.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수많은 사람이 동조 단식과 농성으로 만들어낸 의미 있는 법"이라며 "경영책임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겐 또다시 죽음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 전체 종사자·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 2인 1조 작업·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및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 근로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명시 ▲ 중대시민재해 시행령 내 공중이용시설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