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이를 국세화하려는 움직임에 경기도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현재 지방세인 종합 토지세를 지방세 토지세와 국세 종합부동산세로 또한 재산세를 지방세 재산세와 국세 종합부동산세로 분류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 부동산 세법안을 마련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에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로 기형적인 상황인데 현행 지방세 일부를 국세화하면 지방세는 더욱 줄어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 빤하다. 비교적 전국에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도 국고지원이나 교부금이 없으면 예산 성립이 어렵고 일부 열악한 지자체는 직원 급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를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조세책일 터인데 반대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치단체 나름의 시책을 펴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일인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는 물론 시군을 중앙정부의 품안에 묶어 두려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이 조세안을 입안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빈대를 잡으려다 집에 불을 내는 경우와 같다.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 소유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부득이한 목적에 의해 또는 상속 등 선의에 의해 부동산을 과점한 사람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안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중과세하게 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편의주의가 심하면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1인소유와 가족 등 다수소유에 의한 징수세액의 형평성 결여는 자칫 조세저항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조례가 아닌 법령에 의해서만 비과세 감면을 인정하게 돼 자치입법권도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경우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는 불합리도 뒤따른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아무래도 실정에 안 맞는다 하겠다. 재고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