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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유착 의혹’ 여전한 가평·남양주…경찰 고발은 ‘나 몰라라’

 

최근 유착의혹을 받던 남양주시에 이어 가평군 또한 계약 발주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과 입찰 참여 업체 담합 유도·방관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넘쳐나자 일각에서는 두 지자체와 경기도가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관계를 형성한다면 절대 문제 삼을 수 없어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법과 제도를 보완해 비리의 여지를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최근 문화체육시설팀이 테니스장 공사 관련 입찰에서 업체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불공정 의혹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유도·방관 의혹에 대한 내부 검토에 나섰다.

 

당초 군은 계약 서류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사나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으나, 계약법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군의 검토 결과마저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촉발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검토를 마쳤기 때문이다.

 

앞서 군 문화체육시설팀은 올해 7월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계약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이는 가평군이 해당 계약 입찰참가자격으로 ‘PVF막구조물 제작‧납품‧설치’ 단일계약 실적을 12억 원으로 못 박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다른 지자체 계약의 평균 실적제한은 30%대인 데 비해 가평군의 이번 계약의 실적제한은 55.4%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조합과 조달청은 제한이 과하다며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군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계약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투찰 금액을 올리는 등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번 가평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사업의 낙찰 하한율은 80.495%인데 반해 업체들의 투찰률은 85.795~86.184%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가평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7곳 중 6곳이 ‘조합’까지 이뤄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가 참여한 입찰의 경우 투찰률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산하 업체 간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저가투찰로 수익성 악화 방지를 꾀하는 전형적인 담합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검토 결과, 문제가 발견된 부분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조사나 감사는 물론, 경찰 고발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또한 상하수도 관련 설비 등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뒤 발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확인‧관리 의무가 없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가평군과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문제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상위기관인 경기도는 이 두 지자체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 지자체와 경기도가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공무원이 특정업체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면 절대 문제 삼을 수 없어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여지를 남겨놓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한데, 사실 개입한다고 해도 분명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서류상으로 혐의를 밝혀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진행하는 국가나 지자체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계약심의위원회 등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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