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재난 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필수 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11월 19일 시행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 업무 종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시기 의료 인력과 같이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이들의 보호와 지원 체계 등을 명시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 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노사단체 추천 인사와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최소 40%로 규정했다.
또 부위원장은 중앙 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의 회의 참석과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